앱마켓, '아동, 청소년 온라인 보호' 자체 단속

갤럭시스토어, 14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재인증
원스토어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입력 프로모션 중단
개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법제화 논의

삼성 갤럭시스토어.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디지털 시대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포함한 재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스토어에서는 11월 30일까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별해 사용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이후에도 갤럭시스토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인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 개인정보와 기존 앱 사용 정보, 콘텐츠 다운로드 이력 등은 삭제된다. 이는 갤럭시테마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유료 앱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예외 조처될 전망이다.

원스토어에서는 이에 앞서 자체 단속 고삐를 죈 바 있다. 원스토어는 아동·청소년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현금이나 아이템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프로모션은 시행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 중이다. 아동·청소년의 행태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맞춤형 광고를 차단했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포함해왔다.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도 기존 정책에 이런 방침을 일부 포함해왔다. 구글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앱 설계' 정책을 통해 앱이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할 경우 구글 플레이 인증 광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동의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사실도 미리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준수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보관, 명확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강할 계획이다. IT기업들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사업자들도 포함됐다. 내년에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정책 변경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규제를 확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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