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투약해 환자들 성폭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성범죄 무죄

의료법 위반과 일부 폭행만 유죄 인정
검찰, 징역 18년 구형

20일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선 무죄, 의료법 위반 및 일부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반 위반과 일부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과 일부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져버린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 관리 기록지 8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강씨 측은 첫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나머지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일부 있었다는 건 인정하나 대부분 부동의한다”라고 주장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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