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5년’ 연장

특허 등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출원인 및 권리자가 실수 등으로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 개정을 통해 특허 등의 수수료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기존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돼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그간 과오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연평균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체별 금액 및 건수(2018년 기준)는 중소기업이 1억4100만원에 1926건으로 가장 많고 국내 개인이 1억1700만원에 2657건, 중견기업 1500만원에 17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개인과 중소기업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 납부 수수료 금액은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모르고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사례다.

앞서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키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했을 때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동시에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더해 반환청구기간을 종전보다 2년 연장함으로써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와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돼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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