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래기자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간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19·사진)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윤이나의 매니지먼트사인 크라우닝의 한 관계자는 11일 "윤이나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이나는 지난달 KLPGA로부터 앞으로 3년간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 6월 DB그룹 한국여자오픈 도중 대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온 징계다. 1라운드 15번 홀 티 샷이 우측으로 밀린 윤이나는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알고도 경기를 이어갔다.
윤이나는 규칙 위반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7월에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또 7월25일 사과문 발표 후 대회 출전을 중단했다. 8월 대한골프협회로부터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KLPGA의 징계가 더해졌다. 윤이나는 KLPGA 징계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요청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는 윤이나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 선수와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윤이나는 이날 마감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퀄리파잉(Q) 시리즈에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한골프협회와 KLPGA의 징계 발표 후에 ‘어린 선수에게 3년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지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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