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봤다' 음주사고 내고 거짓말한 20대들…누명 쓴 지인은 재판까지

음주 사고 내고 차량 소유주에게 누명 씌운 20대들
法 "서로 말 맞춰 수사에 어려움…징역 1년 6개월"

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16일 오전 3시1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차량 소유자인 C씨가 운전자였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에 이어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으로 진술했다.

결국 C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지난해 10월6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도 A씨와 B씨는 위증했다.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사고 당시 C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위증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던 A씨 역시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다.

그러다 C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의 자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게 됐다. A씨는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씨는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허위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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