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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