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부당해고한 병원장,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의 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에서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 등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해고당한 지난 4월까지 2개월 동안 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광주지방노동청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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