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2명에 징역 20~30년 선고

주범 2명에 각 징역 30년·20년, 공범 2명에 징역 5년·2년
재판부 "유가족이 뇌경색 판정 받는 등 피해 계속돼 엄벌 불가피"

'장애인 살해·암매장' 사건 피고인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4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 씨와 D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 신고가 이뤄질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 고의로 은닉·은폐하고,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 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 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씨는 지난해 9월부터 A 씨 등과 함께 살면서 3개월가량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피해자 E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했으며, 함께 쓰던 여러 개의 방 중 1곳에 E 씨의 시신을 2~4일간 방치했다. 이들이 거주하던 빌라는 A 씨와 C 씨가 함께 살던 것으로 이후 피해자 E 씨 등 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E 씨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자 지난해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린 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김포 승마산에 암매장했다. E 씨의 시신은 지난 4월 20일 낮 12시 15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4개월가량 부패가 진행돼 두개골이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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