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각각의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과 예방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부딪혀 죽는다" 며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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