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신선임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26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