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길거리 ‘불법촬영’ 현역 육군 소위…경찰, 현행범 체포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현역 육군 소위가 홍대입구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육군 소위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길거리에서 다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붙잡아 출동 경찰관에게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휴대전화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계획은 현재로선 없지만 향후 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신청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