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인두겁 쓴 악마’ 계부… 징역 25년 확정

의붓딸 친구에 술 먹이고 강간… 의붓딸 6~7세 때부터 성추행
수사·재판 과정서 ‘혐의 부인’ 인면수심 계부… 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B양과 그 단짝 친구 C양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에게 술을 먹이고 C양이 잠든 사이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6~7세 때부터 성추행을 하고 13세가 된 지난 2020년에는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C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고지·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고,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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