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지난 7일 둔기 살해 후 시신 유기
도주 중 경남 거제에서 체포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 9시께 B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9일 오전 11시 40분께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경인 아라뱃길에서 발견했다.

도주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B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라며 “범행 과정 및 동기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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