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찬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3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질 것'을 윤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결국 윤씨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며 "윤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씨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며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