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중학생 아이를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지내게 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주택에 중학생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며 "구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법원은 이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아동 보호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