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김용판 '사기방지 기본법' 발의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사기정보 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 포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 범죄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약 119만 건에 달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600건이었다.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만2000건의 범죄가 발생해 약 5만300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그 피해액은 3200억원에 규모였다.

김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는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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