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천군·횡성군 등 9개 시·군,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추석 전 응급 복구 완료‥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

강원 횡성군 폭우피해 현장 [횡성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지난 (8.8~17)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홍천·횡성 지역 등 도 내 9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8억 원을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도 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횡성군에 약 3억 원, 홍천군에 1억 5000만 원 등 시·군별 피해 금액(소액피해 시·군 제외) 등에 비례해 응급 복구비를 지원한다.

복구비 지원은 도로·하천 유실, 산사태 피해 등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에 쓰인다.

도는 추석 전에 응급 복구 완료와 함께 각 시·군에 사유 시설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려하고 부족 금액은 도 구호 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횡성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며, 횡성군은 피해액 60억 원을 웃돌아 대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정부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을 지원한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정부에 도 내 피해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강원도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횡성군을 포함, 피해 본 도 내 시·군이 국고지원 대상이 되도록 오는 25일부터 설치·운영하는 중앙합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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