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 죽이고 정부 전복” 협박에 화염병까지 만든 40대…법원 판결은?

협박 등 혐의
재판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해”
징역 1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화염병까지 직접 만든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1일 협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2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문재인 죽이고 제2의 4.19 완성합시다”와 “용산경찰서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습격해 정부를 전복시키자”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첫 게시물에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 경찰차량을 탈취하고 집결해 청사 강제 점거, 윤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 권좌에서 끌어내리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 미국의 종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라며 “국회 XX들도 다 해산시켜 버리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두 번째 게시물에 기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A씨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빈 소주병을 이용해 화염병을 제조하고 지난 5월 6일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염병을 실제로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