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