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씨에스베어링, 고정가격입찰제+인플레 감축법 '수혜' 급등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8일 씨에스베어링 주가가 급등세다.

이날 오전 10시5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14.41% 오른 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입찰제가 풍력 발전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일 고정가격입찰제를 풍력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 첫 입찰이 시작된다. 고정가격입찰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와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게 해주는 제도다. 업계에선 국내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4GW(기가와트)까지 성장한 배경으로 고경가격입찰제를 꼽았다. 풍력협회 등 풍력업계에선 태양광에만 적용되던 고정가격입찰제를 풍력까지 도입하길 촉구해왔다. 풍력은 단지 규모도 크고 준비부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풍력 발전 수익성을 좌우하는 SMP(전력도매가격), REC,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들이 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가격입찰제가 적용되면 안정적인 수익성이 담보되면서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이 수월해지고 설치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낙찰 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산업생태계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 풍력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한편 미국에서 558조원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등에 47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의 제조 설비 투자에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미국 내 제조를 가속하기 위해 추가로 생산세금공제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온실가스인 메탄의 과도한 배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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