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혜원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기로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소득세 과표를 손질한 게 15년 만이다 보니 이목이 과도하게 쏠린 면도 있다. 사실 소득세를 둘러싼 논쟁은 참여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당시는 정권 말기로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마지막 세법 개정 시기였다는 점이고 이번은 역대 최저 지지율의 정권 초기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새롭지는 않지만, 소득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왜일까.
그동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1996년과 2007년에만 이뤄졌다.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표 구간을 오랜 기간 큰 변경 없이 유지한 탓에 봉급쟁이의 세 부담은 점점 커진 게 사실이다.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많아진 탓에,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높은 세율의 과표 구간에 든 국민들이 소득세 개편만 쳐다보고 있는 건 당연지사다.
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에 손을 댄 것 자체는 용기가 가상한 일이다. 다만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표면적 의도와 달리, ‘부자 감세’ 역풍이 만만찮다. 이번 세제 개편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핵심으로 한 ‘가진 자를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소득세 과표 조정 카드를 꺼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의의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던 당일까지도 기재부 세제실 실무진은 소득세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해 왔다.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공식 멘트 이후 세제실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과정이 석연찮은데 결과가 만족스러울 리 없다. 소득세는 세율 조정 없이 과표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에 그쳤다. 이로 인해 총급여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과표 구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 자체가 많지 않아 경감 세액은 크지 않으나, 경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기재부의 거듭된 해명도 일리 있으나 귀착 현실이 그렇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더 확대됐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949만명으로, 이 가운데 37.2%인 725만명은 과표 미달로 소득세를 안 낸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는 셈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아 무너진 형평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한세 도입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 추산으로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라 면세자는 1%포인트 내외 늘어난다.
미국(31.5%)과 일본(15.1%) 등 선진국 대비 높은 면세자 비중 탓에 물가 연동제 도입은 첫발도 떼지 못하는 실정이다. 15년 전 당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던 물가 연동제 고민은 이번 정부 들어 되레 후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많아 물가에 연동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자에게 결국 세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10년 이상 주기의 소득세 개편이 언제 이뤄질지 예상조차 못하는 점도 문제다. 온전한 소득세 개혁은 영원한 숙원 과제로 남을 듯하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