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 원익피앤이와의 합병 계약 해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엔에스는 (주)원익피앤이와 진행 중인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이사회를 통해 합병 계약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200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일 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사에 서면 통지를 통해 합병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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