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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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사전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기존 '2022년 8월 8'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된다.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점검 기준일은 8월 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