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제출했다.

또 유족은 이날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강 군단장이 당시 두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또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족은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다.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약 2년 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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