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의대생… 현행범 체포

A씨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 부인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예정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존폐를 가를 총투표 결과가 4일 발표된다. 총투표 결과 폐지안이 가결되면 31년간 명맥을 이어온 연세대 총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서울권 대학 중 총여가 남아있는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하다. 사진은 이날 연세대 학생회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남성 A씨(21)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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