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전남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애초 감면 기간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비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고 판단해 올해 12월까지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농업인 2149명이 총 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비 임대율이 약 30% 증가했다.

현재 강진군은 농기계 총 55종, 505대를 임대·보유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본소, 칠량본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으로 하면 된다.

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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