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검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기소 첫 사례 나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독성간염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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