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파주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경 국회 의결)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1만 5000여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이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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