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남해군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4세 의붓딸 B 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양의 장기가 파열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별거 중이던 남편 C 씨에게 연락했고,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한 C 씨가 의식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다.
B 양은 새벽 4시 16분께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상습적으로 B 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이 간식을 먹지 않고 토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렸다.
주먹이나 발로 머리와 복부를 구타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 양은 당시 150㎝가량의 키에 몸무게가 36㎏에 불과했으며, 사망하기 얼마 전에는 5㎏가량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결과에 대해 A 씨 측은 “밟은 것은 사실이나, 비비면서 누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진 않았다”라며 “아이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결과를 인식했다”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