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 “출국금지·치료 후 조사”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귀국했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현재 이씨는 검역 등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치료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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