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22일 경남 창원시 용지문화공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연합 집회가 열린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주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해체한다”라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성적 지향성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허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받았단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당한 사람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민·형사법의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름 그대로 차별의 기준이 포괄적이기에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치우친 이른바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하면 처벌될 수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 관계자는 포괄적 차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손해액의 최대 5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은 여러 차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영역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부족한 점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금법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인재상에 맞지 않는 구직자를 떨어뜨릴 때도, 동성애 행위는 잘못된 것이란 말을 하는 것도, 소아성애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도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 교사도 소아성애자 교사 채용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