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를 돕기 위해 올해 들어 사실상 가치 없는 장기 압류자산 3509건을 정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법적 제약으로 고통 받는 생계형 체납자 1762명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 압류재산관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압류대장에 등록된 압류재산 1만3753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부동산 17건, 차량 2701대, 공탁금 202건, 급여·예금·증권·도메인 등 채권 598건을 압류 해제했다.
경매·회생·파산사건 3564건을 수기 조회해서 앞서 종결 처리된 626건도 정리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토지와 15년 이상 된 자동차로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것이다. 채권 역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 포함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올해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과다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돌려주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 규모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행정으로 타 지역에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공유센터(등촌로 208)의 조성을 완료, 27일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공유센터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조성됐다.
2020년5월 착공, 총 204억7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면적 3698.23㎡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고객주차장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카페 마실다실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방 ▲우리동네키움센터,▲광역일자리카페가 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고객주차장이 조성됐다. 54면 규모의 주차면수를 자랑하며 양천구 주차장 중 52번째로 완공됐다. 개관식 이후 약 1개월간 시범운영(이용료 무료)을 거쳐 6월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5분에 150원(3급지)이다. 목동깨비시장 이용객은 구매금액 1만 원당 주차할인권 1매가 지급된다. 주차할인과 관련된 사항은 목동깨비시장 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2층에는 어르신의 스마트한 교육?여가 생활을 위한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가 마련됐다.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5월2일부터 ▲VR체험, 실감미디어 등의 IT 체험 학습 ▲키오스크, 스마트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강의하는 디지털 교육 ▲시니어 바리스타, 두드림 컵타, 웃음체조 등의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불어 키오스크 주문 환경의 실버 카페 마실다실도 개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3층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방과 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가 새롭게 문을 연다.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방은 서울 거주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지역내 어린이집이 이용대상이다. 장난감 대여실, 자유놀이실, 상담실, 수유실 등이 마련돼 있어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소다.
특히 공동육아방에 설치된 캠핑카, 마켓·주방놀이, 포토존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터가 될 것이다. 5월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같은 층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는 돌봄교사가 상주, 5월2일부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 ▲급?간식 제공 ▲각종 활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월 5만 원(급식비 별도)이며 관련 사항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광역일자리카페도 4층에 조성됐다. 양천디지털상상캠퍼스 광역일자리카페가 목동깨비센터로 확장?이전, ▲취업특강 ▲멘토링 ▲취업상담 ▲취업 스터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부에는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스터디룸, AI면접실 등이 있으며 청년 구직활동에 최적화된 시설을 자랑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관련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관식은 오는 27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개최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등 공식행사 후 층별로 시설을 순회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더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공간인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공유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드디어 27일 전격 개장하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이 길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거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유가 폭등 현상까지 겹치면서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지원금은 총 10억 원 규모로 1인 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 중인 용달, 개별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다. 휴업, 폐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제출 서류를 구비해 서울용달화물협회 2지부(망우로 118, 2층)나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동일로 151길 13,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자격 요건 등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5월 중 지급 예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출 감소로 크게 타격을 입었을 운송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생 지원 대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자연친화형 도시농업 문화 공간인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을 주민의 휴식을 위해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강동구의 대표적인 테마형 정원 파믹스가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하고 준공식을 했다.
주민을 맞이하는 웰커밍 게이트를 시작으로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호스타 정원과 편백나무 숲 등 다양한 테마정원을 비롯 썬베드 같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파믹스가든 곳곳에 주민쉼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지친 힐링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믹스가든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했다. 기존 운영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으나 10월 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오후 10시 운영, 일요일과 공휴일은 텃밭 이용과 산책만 가능하다.
테마형 정원, 편백나무숲, 데크테라스 등 곳곳에 도회적인 라이팅 조명을 설치해 파믹스가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비상안심벨, 보안용 CCTV를 설치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파믹스가든 야간개장으로 주민들의 지친 하루를 위로받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도시농업 문화공간을 많은 주민들이 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팩스,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과세한다.
또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돼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5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20%의 무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소기업의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받을 기회가 부여됐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