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소리 말고 인정 받고파' '계곡살인' 피해자 윤 씨, 생전 호소

전문가 "윤 씨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으로 보여"
세 번째 체포영장 발부...'검·경 합동 검거팀' 꾸려

왼쪽부터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생전 공범 조현수(30세)에게 용의자인 아내 이은해(31세)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조씨에게 "은해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안 듣고 싶어", "정신병자란 소리 말고 그냥 존중받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엔 윤 씨 자신도 이 씨에게 인정받고 싶단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그는 "은해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이제 좀 무서워"라며 이 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이내 "나도 현수(공범)처럼 은해에게 인정받고 싶어. 꼭 인정받아서 잘 살고 싶다"라며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바랐다.

전문가들은 윤 씨가 이 씨로부터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당했을 것이라고 분석 중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로 윤 씨는 연봉 6000만원 수준의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었으나 경제권을 모두 이 씨에게 넘긴 후 생활고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이 씨와의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함께 살지 못하고 반지하에 거주 중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8일) KBS에 출연해 "이 씨는 고의적으로 피해자 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이 씨가) 윤 씨에게 사랑을 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씨는 아내인 이 씨에게 헌신적인 애정을 갖는다. 윤 씨의 심리를 이용해 이 씨는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압박(가스라이팅)을 가한 것"이라 설명했다.

용의자 이 씨와 공범 조 씨는 지난 12월13일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해 4개월째 행방불명 상태다. 검찰이 지난단 30일 이들의 신상 일부를 공개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결정적인 제보를 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의 또 다른 공범 A(남·30세) 씨는 현재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검·경 합동 검거팀을 구성해 용의자 체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체포영장 만기일은 오는 12일로, 검찰은 어제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3개월로 오는 7월7일 만료된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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