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40억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내부 정보 이용' '증거 은폐' 유죄 판단한 원심 정당"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박모씨(54)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지난 2020년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38억여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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