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데일리는 이 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몇 차례 범행은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은 약 400만 원어치에 달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2009년 5월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후 5월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8호~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