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CCTV 지운 어린이집 원장… 대법 '처벌 못 해'

‘영유아보육법’ 두고 1·2심 판단 갈려…1심, 무죄→2심, 벌금 500만원
재판부 "‘영상 정보 훼손당한 자’ 처벌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 정보 분실·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보호법은 CCTV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뿐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한 원생(당시 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해 영상 녹화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라 함은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영유아보호법 조항을 확장 해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해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폐쇄회로 영상 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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