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환영”

지난달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9일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0년 6월 임대차 3법이 입법 발의될 당시부터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임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법안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당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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