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이유로 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고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던 권고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일부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진정 등을 사유로 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시설장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회법에 따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8월 피진정인인 장애인복지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는 산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폐쇄돼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동 사회복지재단의 운영 주체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