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거래 '중단 위기'…뮤직카우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 당국이 자사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를 증권성 거래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2일 뮤직카우는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K-POP 문화 업계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가 증권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투자자가 사고파는 저작권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사업구조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계, 학계, 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는 뮤직카우의 서비스를 ‘증권’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증선위에서 최종 불법이 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미술품, 한우, 시계 등 뮤직카우와 같이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다른 투자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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