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코로나 손실보상지원금 절반 '선지급' … 연금개혁 속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별복지 강조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지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보건복지 분야 과제는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종식과 민생 회복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에 600만원 추가 지급

대선 당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명 이상을 웃돌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최정점기에 들어선 만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3월 말~4월 초 고비를 잘 넘기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할 즈음인 5월10일께는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이후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방역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가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누적돼 온 터라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한)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손실보상 지원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추진한다.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등을 추진과 함께 자영업자 채무가 악화할 경우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와 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에서 맡게 된다.

연금개혁 가장 큰 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1순위 과제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악화 우려가 높은 국민연금도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과중하게 지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육아·보육과 아동·장애인·노인 복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왔다. 현금성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집행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에겐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쓰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 21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엔 개인별로 월 1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현재 최대 월 30만7500원인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통해 자녀간 태어난 직후부터 돌이 될 때까지 12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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