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ㆍ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ㆍ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ㆍ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