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맹공 '삼성 몰락법이자 시진핑 미소법'

"기업 임원 보수 제한…인재 해외 유출 우려"
"정치인은 국민 희생시켜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인 정책 대화에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몇 배로 제한하자'고 해서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릴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며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은 민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한다.

앞서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살찐고양이법'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시장 존중의 필요성을 말했고, 심 후보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공 부문 종사자와 국회의원 우선 보수 제한을 주장했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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