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1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연장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올해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 1. 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 ~ 39세 청년이다.

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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