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단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이름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 속에서 궁금해하는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
사례집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주차관리 ▲ 관리비 및 회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동대표 선거 ▲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 기타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주요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 go.kr) 등에 게시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