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규정마다 달랐던 병사들의 청원휴가 최대기간을 ‘연 30일’로 통일했다. 다만,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안을 심사중이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군내 규정에 따라 청원휴가 기간이 달라 혼동을 자초했다. 기본법 시행령상엔 입원 목적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에는 20일로 명시돼 있다. 특히 군 간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요양 시엔 추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동안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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