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인사정·단체접종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한달 이내 조기 추가접종 가능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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