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무주군 공무원노조, 군의회에 감사패 전달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무주군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 공무원노조(지부장 백원준)은 무주군의회가 제288회 정례회를 통해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29일 무주군의회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백원준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준 무주군의회에 600여 공직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전한다”며 ”무주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하며 질 높은 대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데 크게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해당 직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 · 녹화 장비 등)을 확충해 응대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송열 의원이 발의제정됐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의 배치를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유송열 의원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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