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 혐의 활동가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2019년 주한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22일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10월 18일 대진연 회원들은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나중에 유형력을 이용해 방해했다"라면서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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