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늘린 보수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원고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회사가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임금을 크게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승소했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운전기사 퇴직금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선 전 회장의 청구액 52억원 가운데 51억여원을 인정했다.

2심 판단은 바뀌었다.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가운데 2011년 1~4월 지급된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봤다. 선 전 회장이 182억6000만원 중 원천징수액 66억여원을 제외한 실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선 전 회장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채권인 26억여만원은 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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