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에코마이스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오모씨 등 2명을 고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사측이 밝힌 횡령 등 금액은 4억6750만원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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